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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료 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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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6-04-19 | ||
첨부파일 | 뉴스1.jpg | ||
해가 바뀌면서 의료 급여 지원대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의료 급여는 국가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저 소득층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에도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의 ‘의료 급여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의 의료급여제도는 제왕절개 분만 시 1종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2종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하게 하였는데 이번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2종 의료 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 비용에 드는 비용을 전액 면제 받게 된다. 1종과 2종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의 경우 임신, 출산 지원금을 기존 50만원(다 태아 70만원)에서 70만원(다 태아 90만원)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이전보다 2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든 건강보험을 수급하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반가운 소식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의 하나로써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의 확대지원과 틀니, 임플란트의 급여 화를 문제없이 추진함으로써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수급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제한 규정을 없애고 이의신청 제도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킬 예정이므로 발표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달 1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세종 특별 자치 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로 의견을 제출 하면 된다. |